업무(계약서 검토)사례
Law Firm Case
계약서 검토 사례
규림공동법률사무소는 부동산금융, 기업자문, 계약서 검토, 송무를
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
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.
[요청사항]
의뢰인인 분양대행사가 분양상담사들의 잘못된 업무 수행이 발생하더라도 분양대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민법상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(채용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및 보증의무, 교육·감독에 대한 순응 및 보고의무 부여 등)을 고려하여 용역계약서를 수정·검토하였습니다.
[요청사항]
의뢰인은 회사 설립 및 주주의 순차적 출자, 순차적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변화에 따른 주주간 통제, 안정적 회사 운영 등을 원하였고, 이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회사 설립 과정부터 순차적 출자, 그에 따른 지분비율 변화 및 각 단계에서의 통제권 확보 등을 위하여 회사의 출자자 겸 주주들 사이에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제안하였고, 구체적으로 출자 대상 및 시기, 시기별 지분 비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, 통제방안으로 증자에 따른 임원 지명권 및 구성의 변경, 대표자 선임 및 주식양도 등을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[결과]
출자 및 회사의 주주간 통제를 통하여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.
[요청사항]
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의뢰인은 급격한 물가변동, 파업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고, 기존에 사용하던 공사도급계약서의 수정 및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급격한 물가변동의 경우를 특정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을 도급인과 조정하도록 명시하였고,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파업 등의 경우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추가하는 등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수정 및 검토하였습니다.
[결과]
시공사인 의뢰인은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통제할 수 없는 파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
[요청사항]
건물(호텔)매입계약과 관련하여 호텔매수인인 의뢰인은 자금조달 시점까지 잔금지급은 미루되 건물의 소유권은 확보하는 것과 건물 취득 관련 세금의 절세를 원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잔금 지급은 나중에 하되 건물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고, 그 과정에서 세금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, 관련 매매계약서, 신탁계약서 작성,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.
[결과]
호텔매수인인 의뢰인은 위 계약서를 통하여 호텔의 소유권은 확보해두되 잔금 지급은 나중에 할 수 있었고, 세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
[요청사항]
부동산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모든 권리 및 채무까지 이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특별한 조건 없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채무는 인수되지 않으므로 채무까지 인수됨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[결과]
부동산 관련 제반 권리 및 채무를 포함하여 부동산의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.
[요청사항]
금전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자인 의뢰인은 담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이에 채무자가 수수료 지급 및 대여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무자의 통장 및 인감을 보관하고, 필요시 근질권 등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, 검토하였습니다.
[결과]
대여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의 계좌 및 인감에 대한 통제권 및 추가담보제공 특약 등을 통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
[요청사항]
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 주식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,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주식양도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였는데 주식이 이중양도되어 있어서 주식양도담보 실행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채권자, 채무자, 발행회사, 주식양수인 등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, 주식양수인에게 양도된 주식은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원상회복하였고, 이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등 사이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.
[결과]
주식취득으로 채권자인 의뢰인이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여 회사의 대주주로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[요청사항]
시행사는 진행 중인 사업을 분양관리신탁구조에서 관리형토지신탁구조로 변경하면서 신탁사도 변경하기를 원하였고, 이에 시행사 및 기존 신탁사는 기존 분양관리신탁·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 해지와 관련하여 제반문제에 대한 검토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.
[문제해결]
신탁구조 변경 및 그에 따른 분양자 변경으로 기존 분양계약 해제 및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해지 내용증명 검토, 우선수익자 해지동의서 확인, 수익권 등에 대한 제한권리해소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정산, 해지의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세밀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계약의 정산 및 해지를 완료하였습니다.
[결과]
기존계약의 정산 및 해지 완료로 시행사는 다른 신탁사를 통한 관리형토지신탁 구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